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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우드소싱 Apr 24. 2024

[디자인 공모전사이트] 거창 관광 통합명칭 캘리그래피

2024년 거창 관광 통합명칭 캘리그래피 공모전





Q. 거창군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거창군(居昌郡)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서북부에 있는 군입니다.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마주하고, 김천시, 장수군, 무주군, 성주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등 총 7개 시, 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3대 국립 공원의 가운데 자리잡아 자연 경관이 수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농특산물로 사과가 유명하며 교육기관으로는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거창여자고등학교 등 7개 고등학교와 한국승강기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등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최고 연극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청 소재지는 거창읍이고, 1읍 11면을 관할합니다.





Q. 공모전의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공모전 참여하기



 
[참가 자격]

  - 전국민 누구나


[공모 분야]

  - 거창 관광 통합 명칭 「거창하구나 구경가세」를 활용한 매력있는 글씨체


[공모 주제]

  - 거창 관광 통합 명칭 「거창하구나 구경가세」를 활용한 매력있는 글씨체

  - 거창 관광의 이미지를 담은 글씨체

  -「거창하구나 구경가세」 문구에 부합하는 글씨

  - 추후 홍보물 등에 활용 가능한 이미지


[공모 일정] 

  - 공고기간 : 2024. 4. 4. - 5. 26. / 2개월 

  - 접수기간 : 2024. 5. 13. - 5. 26. / 2주간


[제출 형식] 

   ➀ 출품작(1인당 2점 이내)

    - 거창 관광의 매력을 담은 글씨체

    - 글씨체 시안

    - 크기 A3, 해상도 300dpi, 확장자 jpg,jpeg,png

    ➁ [서식 1] 공모신청서(글씨체설명 포함) 1부

    ➂ [서식 2] 정보제공동의서 및 저작권 등 이전 동의서 1부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제출 : ah1218@korea.kr


[문의]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 : 055-940-3420






✅ 공모전 참여하기


라우드소싱이 알려주는
공모전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Tip 5!



라우드소싱은 ?


국내 전체 디자이너 중 80%가 이용하고 있는 공모전 플랫폼이에요.

10년 동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운영해왔어요.

LG, 삼성 등 대기업부터 통계청,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 중소기업까지 

2만 건 이상의 공모전을 진행했답니다.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Tip 5



1. 브랜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컨셉을 잘 이해한 작품이 우승작으로 선정됩니다.

디자인적인 심미도도 중요하지만, 주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해도가 높을수록 작품에서 브랜드의 색상, 로고, 폰트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참가 전에는 반드시 주최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SNS를 참고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작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모전에 출품 시, 작품 설명은 간결하면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최 측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작품을 제출할 때는 지정된 출품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 등 요구되는 형식과 다를 경우 제출이 거절되거나,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 따라야 합니다.


4.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공모전 마감 당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작업 시, 스톡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구입했어도 공모전 출품작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2차 저작물을 창작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여전히 이미지를 창작한 원 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나, 자체적으로 창작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면, 출품에 필요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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