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라우드소싱 Sep 30. 2022

창업할 때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상호, 상표권 Tip

안녕하세요, 라우드소싱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장님들을 위한 특별한 문서를 하나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공하는 브랜딩 전략 가이드북 3편'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사장님의 사업 성공을 위한 밑거름인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브랜드의 튼튼한 기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시리즈를 이어가려 합니다.


10년 동안 진행했던 2만 건 이상의 라우드소싱 의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가이드북을 기대해 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 https://bit.ly/3qwVDPR



<PREVIEW>

3편 : 창업할 때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상호, 상표 Tip 4


*목차

1. 상호와 상표는 같은 거 아닌가요?

2. 동네 작은 카페도 상표권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3. 상호, 상표 등록은 제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되나요?

4. 동네에 업종은 다른데, 같은 네이밍의 가게가 있으면 상표 등록할 수 없나요?



2. 동네 작은 카페도 상표권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표 등록은 선택이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표 출원 분쟁 사례 - 백종원의 골목식당 덮죽>


- 2020년 SBS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포항 덮죽집 사장님에 대한 에피소드 방영

- 이후,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덮죽’ 상표권 출원과 동시에 비슷한 레시피의 메뉴 판매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있어 ‘거절’ 처리되었지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개발했어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상표권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독점적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동네에 업종은 다른데, 같은 네이밍의 가게가 있으면 상표 등록할 수 없나요?


Q. '썸머썸머'로 서핑용품 가게 상표권을 등록하려는데, 동네 다른 카페에서 사용중이면 저는 등록을 못하나요?


A. 업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이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시, 45가지 상품 & 서비스 분류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같은 네이밍으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창업할 때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상호, 상표 Tip 4가지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https://bit.ly/3qwVDPR


'성공하는 브랜딩 전략 가이드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내 예산에 맞는 네이밍 견적 확인하기 


*네이밍 의뢰 방법 보기


매거진의 이전글 [라우드소싱]네이밍 전문가 인터뷰 편 PDF 무료 배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