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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fund이성수 Oct 21. 2019

한국증시 진정한 상승? 소액주주권리가 지켜져야한다

국민연금도  호구가 되는 증시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증시가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기사 지난 수년간  미국,유럽증시보다 도 그리고 부동산시장보다도 못한 상승을 보였으니 답답할  것입니다. 12년여의 주가지수 2000p 박스피. 그런데 이 답답한 증시의 근본적인 원인이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외국인투자자도 결국 개별 종목 단위에 투자자로서는 소액주주에 불과한데 기업들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태도와 제도적 허점은 기업들의 가치를 디스카운트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가치에 비해 디스카운트된 기업주가는 종합주가지수를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몰고 갔습니다.

(※ 소액주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권리입니다.)  



ㅇ "어이 동업자 양반,~~~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어?" (영화  범죄와의 전쟁 대사 중)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나이트클럽 경영 이권 갈등  장면에서 최민식과 조진웅의 대화장면이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그 장면에서 크게  유행된 명대사는 "니 ~쪼랐제.."입니다만 그 직전에 조진웅이  읆조린  대사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이 동업자 양반.~~~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어..  어!!!!" 


영화의 그 장면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소액주주들이 상장회사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무시되는 상황이 저절로 떠오르더군요.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소액주주는 분명 "동업자"입니다. 주식 1주를 들고 있더라도 주주의 권리와 이해가 있지요. 주권 비율에 따라 주주의 권한이 정해지면 되지 무슨 1주도 주주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에 필요한 주요 결정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악이용하여 기업의 이익과  가치를 대주주나 경영진이 독점한 것 마냥 행사하고 그 결과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일들이 매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진상폐를 위한 공개매수시 위에 언급드린 영화의  한장면처럼


"어이 동업자 양반... (이렇게 싼 가격에 공개매수 받아들이지)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어.. 어!!!" 


소액주주들 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상황들이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고 결국 그렇게 빼앗은 이익을 대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 소액주주는 일반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 그리고 국민연금 모두  해당되는데 이 모든 일반주주들이 무시당하니 한국 상장회사들의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소액주주를 보장하는 미국과 유럽은  오버밸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사진참조 : pixabay]  



ㅇ 대표적 사례 :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2015년 IMM은 태림페이퍼와 태림포장 지분을 각각 주당 5300원/ 66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 때 가격은 시장 가격대비 91%, 83% 할증된 소위 프리미엄을 얹진 가격이지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Tag-along(공동매도청구권) 조항이 있어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할 때 B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것인지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지요. 소액주주가 발언을 하면 불온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의 맞형인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되어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여뒤인 2016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합니다. 이 때  공개매수가는 3600원 이는 IMM이 태림페이퍼를 인수한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가격이고 주당순자산가치에 절반정도에 불과한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태림페이퍼의 주가가 낮은 가격에 있어왔기에 여기서 할증해서 공개매수해주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현행 3개월, 1개월, 1주일(또는 당일) 기간의 시장가를 평균하여 여기에 할증만 하면 공개매수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2014년까지 꾸준히 흑자를 내오던 회사가 2015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고  낮은 주가 수준에 있었단 점을 감안하면 무언가 찝찝한 느낌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반주주들은 법원에 소송을 내었고 2019년 2월, 법원은 주당 1만3261원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진상폐는 끝나있던 상황, 상장폐지 후 태림페이퍼는 돌연 주당  4311원의 폭탄배당을 감행합니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공개매수로 모두  흡수한후 소액주주에게 행항 공개매수가에 1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IMM은 취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은 일순간에 대주주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꼼수가 없었다면 해당 기업은 적정가치를 찾아 장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여갔을터인데 말입니다. 

[상장사에서 일반주주의 권리는 어디에? M&A는 그들만의 잔치. 사진:  pixabay] 



ㅇ "어이 동업자 양반"이라 무시하는 상장사가 대부분인  현실 


하지만 이렇게 일반주주를 무시하는 사례는 위에 언급드린 태림페이퍼 뿐만  아닙니다.

2세, 3세에게 경영승계 과정에 있는 중요 핵심 기업들의 주가는 이상하리 만치  오랜기간 주가가 억눌려있는 경우를 주식시장 참여자라면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필자가 흥미롭게 보았던 사례 중에는 과거 K모 화학업체가  있습니다. K사는 참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높은 배당수익률과  이익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5년여 주가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장이 별세하고 2세 경영으로 넘어가자마자 주가가 바로 폭등하더군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이런 비슷한 상황 대기업에서는  너무 자주 발생하지요. 그리고 기업 오너들은 일반주주들의 권익이  무너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을 사회 불온세력처럼  몰아갔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 합병에 반대하면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업 인수합병, 자진상폐 때에는 일반주주의 이익이 철저히 외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Tag-along(공동매수청구권), Drag-along(공동매도요구권)이  있어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대주주들의 매각 가격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보니 대주주들이 악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이 해쳐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들 이제는 법제화되고 안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을 "어이 동업자 양반...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어"라는 식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동업자님"으로서  존중받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증시가 궁극적인 장기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 주주권익을  위해 행동주의 투자운동을 하고 계신 CFA협회와 밸류파트너스 자산운용 임원진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 소액주주 운동의 결과 올해 봄부터 자사주매입을 통한 자진상폐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95%를 충족하는 것으로 거래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  lovefund이성수는 누구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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