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해외취업이 쉬웠는지에도 이유가...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 인터뷰 과정은 굉장히 수월했다. 몇가지 영어, 수학, 타이핑 테스트를 보고 HR과의 인터뷰 후 화상면접을 본 것이 전부였다. 해외취업이 어렵다고만 들어왔고, 미국 취업을 준비하면서 심하게 깨졌던터라 의아했다.
인터뷰가 쉬운 이유는 사실 당연했다.
1) 해외취업이 되더라도 동남아로 이주를 망설이게 된다.
2)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에 더욱이 부담감이 크다. (다른 문화권에 대한 적응문제)
3) 급여나 복지가 좋지 못하다.
4) 패널티 조항이 있다.
이런 이유로 아주 쉽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말레이시아에 와서 듣게된 충격적인 사실들.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이나 회사문화, 급여나 복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런 Turnover rate을 줄이기 위해 말레이시아 회사들에서 대부분 패널티 조항을 계약서에 두는 점이었다.
내가 일을 해주겠다고 채용이 되더라도 회사의 패널티 조항 때문에 1년 혹은 2년의 계약기간 내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 월급의 1~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회사에 물어줘야하는 독소조항이었다.
한국에서였다면 해당 조항은 노동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24시간 통보를 하고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말레이시아는 상위법인 노동법보다 개인과 회사간의 서명된 계약이 더 중요시된다. 나또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이직길이 막히면서 노동법을 찾아보고 변호사 선임을 할 준비를 했었기에, 노동법이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회사에서 패널티 조항을 내거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일개 직원에게서 월급의 1~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삥뜯다시피 한다고 해서 회사의 배를 불리려함은 절대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회사들에 해당 패널티 조항이 있는 이유는, Turnover Rate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아웃소싱(하청)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클라이언트(본청)에게서 예산을 받아 헤드카운트(HC)를 채워야한다. 또한 직원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 비자를 내 주는 기간, 교육을 시키는 기간, 교육 이후 프로베이션(수습기간),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의 Rampup 기간을 투자해야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퇴사를 해버린다면 다른 인력을 새로 찾아야하고, 해당 과정을 새로이 진행해야한다. 이렇게 퇴직 의사를 밝히는 인원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프로젝트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청 회사는 본청에서 일을 따와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높은 하청의 경우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다른 하청회사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원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높은 금액의 패널티 조항을 넣어 억지로 퇴사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 패널티 조항 때문에 나는 2주간을 고민했다.
도대체 회사를 그만두는데 왜 돈을 물어주라는거지?
그리고 2년후, 이 패널티 조항은 나의 발목을 잡다 못해 꺾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