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6화
결혼 전 이런 것을 냉정히 체크해야 나중에 이혼고민 덜 할 수 있다.
『“아니, 대출을 그렇게 받아서 다 어디다 쓴 거야? 그렇게 이자가 나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결혼 전에 학자금 대출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랑 결혼할 때 부족한 돈 대출받았던 거야. 내가 내 월급으로 갚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고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그동안 남편은 월급을 대출금 갚는데 상당 부분 지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그것을 자신에게 미리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부터 경제권 문제로 두 사람은 더욱 예민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결혼할 때 돈을 갖고 오지는 못해도 최소한 빚은 갖고 오지 말아야지!”라면서 남편을 더욱 닦달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돈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르렀다.』
『아내는 결혼 전 친구와 조그맣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은행에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다.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빚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니고, 결혼 후에도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으로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 직후 아내는 임신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갑자기 끊어졌다. 아내는 은행과 약속한 기일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자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게 되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아내에게 화를 냈고, 아내는 그 정도도 이해못해주는 남편에게 큰 섭섭함을 느끼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모아둔 돈이 넉넉지 않아서 결혼 비용을 대부분 카드 할부로 결제하게 되었다. 그렇게 결제한 결혼식 준비 비용(신혼 여행비, 결혼식 장비, 각종 물품구입비 등등)이 3천만 원이 넘어섰다. 남편의 사정을 몰랐던 아내는 큰 부담 없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비싼 신혼여행 상품을 사는 등 아낌없이 지출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식 직후부터 남편의 카드 대금이 말도 못 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내는 그제야 남편에게 “결혼식 준비 비용을 전부 카드 결제한 것이냐? 왜 진작 얘기 안 했냐? 그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식 준비할 때 했던 것들을 대부분 생략하거나 안 했을 텐데....”라면서 남편을 원망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네 돈은 내 돈, 내 돈은 네 돈’이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 확실히 이해되는데, 이혼할 때는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재산 대부분을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재산목록에 넣어서,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결국 부부의 재산은 누구의 명의인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적극재산이든 소극 재산이든 일단은 같이 부담 또는 이익을 나눠 갖게 된다. 그래서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라는 말은 가당치 않고,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써야 한다”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위 첫 번째 사례에서 남편이 대출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거나, 보험가입 같은 것을 해서라도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남편의 채무변제를 위한 지출로 인해 아내 부부의 재산증식 기회는 그만큼 상실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에 민감하게 구는 아내의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제발 정직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
또한 결혼식 준비과정에서부터 서로가 지출하는 결혼 준비 비용들이 전부 서로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후의 경제 상황과 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곤 한다. 최소한 결혼 전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해주고, 서로 같이 혼인 중의 재산관리에 대해 계획하는 것이 더욱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아닐까.
적극재산이든 소극 재산이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나의 재산’이었을지 몰라도 결혼 후에는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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