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아동학대가 이혼사유인지를 고민하다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면서 이혼청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한편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부부상호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본인에 대한 폭행은 전혀 없었는데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는 손끝하나 댄적이 없지만,
자녀에게는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기에 아내는 그런 남편을 여러차례 말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에대한 폭력은 없이 자녀에 대한 폭력만 하는 사람이 있냐고들 묻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배우자는 눈치껏 맞춰주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비위를 맞추지 않으니 자녀에게는
가차없는 학대를 하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폭행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정은 맞는듯 하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모로서 훈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아이를 야단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가 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자녀 훈육에 대한 부부의 가치관이 다르면 이 문제로 부부가 자주 다투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긴하다.
나에게 상담을 왔던 한 부부는, 아내는 이에게 매우 관대하고 다정한 반면, 남편은 아이에게 엄격하고 규칙을 준수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스타일이었다. 당연히 아이는 엄마만 좋아하고,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아빠는 그러한 아내의 양육태도가 줄곧 못마땅했고, 그런 아내를 믿고 점점더 버릇없어지는 아이가 너무 미웠다. 급기야 남편은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고, 아내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남편은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일을 계기로 아내와 아이는 집을 나와 따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이혼사건에서 재판부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폭행 등 학대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볼수는 없다는 취지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물론 이혼은 성립하였다.
자녀에대한 폭행이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혼사유로는 상당히 의미있게 주장가능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