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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자녀도 그 피해자가 될수 있을까

상간자 소송의 원고는 꼭 배우자여야만 할까

상간자 소송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형태의 상간자 소송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특히 요즘은 부모님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고 상간자 소송을 상담오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휴대전화의 문자나 카톡, 사진, 녹음자료 등을 통해 수집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스마트폰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도움을 드리다가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부정행위 증거를 자녀가 발견하는 것은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인 경우도 있고 성년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자녀가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 하다. 


어떤분이 상담을 왔다. 

본인의 유학을 앞두고 가족의 추억여행을 떠나기로 하던 중, 부모님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외도를 하고있는 부모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해하고 풀어보려고도 했지만, 

뻔뻔하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부모의 태도에 도저히 분노와 불안감을 주체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 안타깝고 씁쓸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 분도,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일단은 

갖고있는 증거의 실효성등을 검토해 드리고

소송의 당사자인 부모님측의 의사에 따라 소송진행여부가 결정되니 충분히 상의하고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다. 


부모님의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해서 자녀가 겪는 정신적고통이 어마어마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상간자를 상대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일단은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긴 하다. 

(대법원 2002. 5. 13. 선고 2004다 1899판결

...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간통행위를 한 제3자가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 자녀가 부모의 부정행위로인해서 직접 충격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소송에 진술하는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한 사정이 상간자소송의 원고에게 위자료청구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주게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그 자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간자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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