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 이상 유책주의가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답하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혼상담을 오시면,
"변호사님, 이제 파탄주의라고들 하던데 정말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특히나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조르는 분들 또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를 둔 분들이 그 질문들을 하세요.
"더이상 유책주의가 아닌것 가닌가요"라고들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아직은, 유책주의입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도 참 많은 유책주의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는,
즉 이혼을 하라고 한 판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예에 해당하는 판례 2개정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2021므11112 이혼 등 (바) 파기환송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1. 혼인파탄의 책임 판단, 2.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참조).
긴 별거기간 동안 쌍방 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계속된 불화와 별거·파탄의 경과를 모두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자녀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夫)와 피고(妻)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이고, 자녀들은 성년에 이르렀음. 혼인 초부터 갈등을 겪다가 2007년경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약 24년의 혼인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하던 중(자녀들 성장기에도 갈등과 별거를 계속) 원고가 2018년경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책성을 고려하고, 피고의 혼인 계속의사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혼인관계 악화가 당초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 원·피고 양측 모두 오랜 세월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 내지 적대적인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도 원고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 등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소송상으로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혼인관계를 복원·유지하기 위하여 했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송 외에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기도 곤란하다고 하면서, 피고의 혼인계속의사 표현은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법률혼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그것이 원․피고의 재산 상황, 각자의 사회적 지위·직업, 자녀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자녀들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 부부가 별거 중 상호 공유하는 토지에 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쌍방 고소로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