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상간녀사건,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얼마전에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상간녀 소송 중 남편이 자살한 후,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하고, 구상금청구를 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상간녀들의 구상금청구소송이 많이 늘고 있는추세인데요,
구상금청구라는 것은 상간녀와 같이 잘못한 원고 배우자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는것이죠.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단란했던 원고부부는, 상간녀와 원고남편의 외도로 산산히 깨졌습니다.
원고가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원고 남편은 이혼소송중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소송만 진행되었구요.
상간녀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어서 위자료 2천만원의 판결이 났고,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사망한 원고배우자에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던 상간녀는,
망인의 위자료채무를 상속한 원고와 그 미성년 자녀들에게 자기가 물어준 위자료의 절반을 내 놓으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법적인 권리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상간녀가 감히 불륜의 피해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는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미성년자녀들에게 까지 구상금청구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어려운 그림이긴 하죠.
이러한 상황은 사실 상간소송의 원고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상간소송 중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원고로서는 이후의 구상권 행사상황까지 예상하고 미리, 피고가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위자료만 판단해주시도록 미리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위 사연의 도넘은 상간녀의 황당한 구상금청구는
자주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