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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전액인정비법; 원고완승, 피고완패

이혼전문변호사, 뻔뻔한 의뢰인은 답이없다는 결론

상간소송은 기혼인 남성 또는 여성과 이성간의 만남(성행위 기타 성적 접촉 일체,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기혼자의 배우자가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 상간자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청구입니다.


즉, 쉽게 말해 바람핀 배우자를 둔 피해자가,

자기 배우자의 애인(이하, "상간자"라 한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존재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면 보통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위자료가 3천만원 이상 인정되는것이 목표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깎는것이 간절한 바램일텐데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3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사건의 공통점은 

"피고의 뻔뻔함"인것 같습니다.


원고의 완승, 피고의 완패라고 볼 수 있는 결론이 나오려면,

원고가 부정행위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피고의 태도가 큰역할을 하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간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원고배우자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10여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바람이 났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됐죠.

원고배우자는 원고에게 즉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피고와 원고배우자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와 원고배우자는 공직에 재직중이었고, 

피고는 원고배우자에게 "나와의 관계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등의 코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는 상간소송재판일에 직접 출석해서 

원고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예상했던대로 위자료 청구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판사님들도 사람이기에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아주조금이라고 감액을 해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태도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이거나,

원고의 화를 더 돋구는 반박을 하거나, 

뻔히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데 억지스러운 반박을 하거나 하면 위자료를 전혀 감액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위자료전액인용의 답은 피고의 태도에 달린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마음 다 똑같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뻔뻔한 태도의 상간피고를 만나면 피고대리인으로서 일할때는 너무 난감하고, 

원고대리인으로서 일할때는 일이 너무 수월해 집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것이 상간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간원고이든, 상간피고이든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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