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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이 흠일까

이혼했다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일까

https://www.lawtimes.co.kr/news/179081

참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혼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2020도15642 판결인데,

"어제 열린 00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혼한 사실이 가치중립적인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더하는 말을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인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가치중립적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더한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우리사회의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혼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가치중립적 사실에 자기의 부정적 평가를 더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이혼을 고민하는 당사자를 만나고 있고, 

이혼 후의 여러가지 상황을 겪는 분들을 만나본 경험에 따르자면,

우리사회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그렇게 가치중립적인 문제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의 이유도

"아이들의 학교나 친구들에게 이혼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렵다"

"자녀들 출가 시킬때 부모가 이혼한 것이 흠이 될까봐 이혼을 미루게 된다"

는 등의 사정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이혼을 한 것은 그리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여러 돌싱? 연예인들이 이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이혼이라는 문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는것 같다. 


그리고 나의 주변 직접 지인이나 본인이 이혼사건으로 소득을 올리는 이혼전문변호사이면서도 본인이 돌싱인 사실을 공공연 하게 내놓기는 꺼려하는 눈치이기도 하다.


소위 나 같은 이혼전문변호사들도 본인이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사회적인 시선때문에 조금은 미화내지는 희석 시키려고, "저는 가사사건을전문로 해요" 또는 "가족법 사건을 전문으로 해요" 또는 "상속사건 등을 하기도 해요"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물론 나는 당당하게 "저는 남녀관계와 가정사에 관심이 많았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저의 천직이다"라고 소개하곤 한다. ㅎㅎ


여하튼, 이것이 이혼에 대한 정확한 2023년 현재 우리사회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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