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외도를 후회하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다
한참 전 이혼소송을 마친 한 분으로부터 긴히 통화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뭔가 쌔한 느낌이 들어 급히 전화를 드려보았다.
"변호사님, 저희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저 인데, 왜 아이가..."라면서 흐느꼈다.
너무 놀라 사정을 물어보니, 얼마전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평소 경증의 우울증상이 있긴 했지만, 직장생활도 잘 하던 아이였는데,
아빠의 외도사실과 부모의 이혼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다.
아이는 자기가 중간에서 더 잘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못한것과
상간녀의 남편측의 연락까지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이혼소송 중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은 몇번 보았지만, 당사자의 자녀가 이렇게 슬픈선택을 하는 것은 나도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슬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수 없었다.
아, 이래서 부모의 외도의 가장큰 피해자는 자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바람피지 않는 부모를 가질권리?
자녀를 때리고 폭언하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성년의 자녀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과 그외도상대방은 그 외도행위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법리적으로 봐주어야 하지않을까?
유아동기, 청소년기에 부모의 외도가 자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