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거운 의미

독일민법상 혼인의 의미: 결혼은 종신계약

이혼재산분할제도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독일민법상 혼인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민법 제 1353조에서는

"혼인이란 평생을 함께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가정을 이룩하여 행복한 삶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져야하며 부득이 혼인생활에 파탄이 야기되어 이혼하게 되어도 그책임이 약화될 수는 있어도 소멸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이혼 후에도 부부의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상담을 오는 분들에게

"부양적 재산분할"을 설명할때마다 "너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받곤 했었는데요,

독일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의 의미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네요.


혼인, 즉 결혼을 하는것은 "평생을 ""함께"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가정을 이룩하는 계약이기에,

중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평생 함께 하기로 한 약속으로 인해 발생하는부담은 갖고 가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 이혼하고 나서도 배우자의 삶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말 입니다.


그러면우리는 여기서,

결혼을 얼마 신중하게 해야하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무거운 약속을 하면 평생"족쇄" 내지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배우자가 미워서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의 여생을 어느정도 책임질 것이라는 각오가 되었을때 결혼을 선택하자는 조언을 드립니다.


'아, 이럴줄 알았으면 결혼안하는건데'라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릅니다.


안그래도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는것이 사회문제인데,

이런 결혼의 무게감을 구태여 짚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그만큼 무거운 약속이라는 사실 잊지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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