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낄낄빠빠를 말하다
낄낄빠빠라는 말 아시나요?
낄때 끼고, 빠질때 빠지라는 눈치챙기라는 말이죠.
소송에서도 이 낄낄빠빠가 그 어떤것 보다 중요한데요,
상간사건을 진행해보면 그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사실 억울하게 상간사건의 피고가된 사람들도 있으니 상간사건도 정확한 다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상간사건의 피고들은 "감액"을 구하는 입장이며,
어느정도의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피고들 중에는 낄낄빠빠가 잘 안되는 분들이 가끔 변호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둘이 숙박업소에 드나들고, 집을 같이 드나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변호사님, 저는 원고 배우자랑 정말 아무사이가 아니었어요. 사업상 파트너로 만난것이 전부에요.
사업하면서 그정도 소통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결백해요 정말."
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뢰인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판사님이나 상대방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옵니다.
사과를 해야할 때는 눈치껏 사과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고,
억울할때는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봐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간피고사건은 진심어린 사과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사과해야할때는 사과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