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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놀이방에서의 안전한 면접교섭

법원에서 자녀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31/ORHWTNERJJC5JMNOV5ZDCPVB4Y/

이혼하고 나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상당수의 부모님은 이혼후 면접교섭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안좋은 감정으로 헤어진 부부가 이혼후에 원만히 면접교섭을 하는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죠.

위 기사처럼 면접교섭과정에 갈등이 있는 이혼부부들은 법원의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교섭을 합니다.

처음 법원의 면접교섭 센터가 생겼던 9년전즘에는 법원이라는 딱딱한 공간에서 어떻게 아이를 만나냐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를 보고,보여줄수있고 갈등가정도 증거로 남을 수 잇으니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저도 몇해 전 면접교섭 참관을 한 적이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방 당사자가 면접교섭 하는 모습을 반사경 뒤 방에서 지켜보는 시간이었죠.

아이와 아빠는 6개월 정도 만에 만나는 자리여서 처음에는 아이가 좀 어색해 했었는데,

곧 어색함이 사라지고 아빠랑 웃으며 장난감을갖고 놀고, 장난도 치고 하더라구요. 

소송의 승패를 떠나, 

부녀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해 볼수록 가정법원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참 다양하고 엄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헤어져야 이혼 후의 더 긴 시간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잘 헤어지는 방법을 위해 마련된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는 너무 유용한 기관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센터이용 예약이 엄청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몇군데 센터를 더 개소해서 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염두에 둔 분이나,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여주고 만나는 문제가 걱정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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