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더이상 유류분 청구사건
고인 뜻 관계없이 그 형제자매에 상속권 주는 유류분 제도 위헌 (daum.net)
유류분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사람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해두더라도, 특정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전 재산을 공익기부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유류분 제도의 위헌법률심판청구는 수차례 있어왔는데, 드디어 형제자매에 대한 유루분인정은 더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단이 선것 같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장남에게 전재산을 상속해서 여성이나 다른 자녀들의 생존이 보호되어야 했던 시절에는 유류분 제도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는 대부분 부모사망시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기에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에서 독립생계유지를유지하니 유류분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이번 심판에서는,
자녀에 대한 유류분도 제대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권한을 상실하도록 해야하고,
기여에 따라 유류분비율을 달리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로
자녀에 대한 유류분인정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망인의 의사와 다른 상속분을 인정하는 유류분제도,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