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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어떻게 적용될까

아이를 몰래 빼앗아 데리고 있는것이 양육자지정에 유리하지만은 않을수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1/OFRJTTQDI5CR7PCAN35JW75JKE/

국제혼인을 한 부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부들의 이혼사건도 늘어난 만큼, 한국과 외국에서 각각 지내고 싶은 부부의 양육자 주장이 대립할때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와버리거나 또는 반대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던 국제부부 중 외국인이 자기나라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기사의 사건은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던, 미국인아빠와 한국인엄마 부부가있었는데, 한국인 엄마가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사건이었죠.

미국인아빠는 아이를 돌려달라는 청구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했고, 

그에따라 아이를 아빠에게 돌려보내야라는 판결이 났지만, 한국인엄마는 "아이가 아빠에게 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죠.

아이의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었지만, 아이의 거부의사가 있다면 억지로 아이를 아빠에게 보낼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때문인데요, 

그 대법원 예규를 없애서, 거부하는 아이를 아빠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빠에게 가기 싫다는 아이를 아빠가 적절한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해서 보내는 것이 적절한가의 의문이 들순있지만, 제가 여러 양육권사건을 진행해보아도, 아이들은 짦은기간에 자신의 상황에 적응을 잘 하기에 사실상 임의로 아이를 탈취해온 부모가 그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이를 갑자기 빼앗긴 부모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물건처럼 빼앗아서 도망치는 부모에게 아이양육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셈이 되니 부당하잖아요.


비단 국제부부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육자 지정에 유리하려면 아이를 데리고 이혼소송을시작해야한다는 변호사들의 조언때문에 참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상대방 배우자 몰래 데리고 나와 이혼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것이 아이를 정말로 위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같습니다.

아이는 엄마아빠랑 같이 살던 집을 급히 떠나 불편한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거나, 작은 원룸에서 불안정하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의 이별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아이를 물건처럼 선점하는 사람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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