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부가 상의해야 진정한 재테크다

4장 5화


결혼생활의 전반전(결혼생활 20년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시기의 이혼 예방법


5. 투자도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진정한 재테크다.


『가정주부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그 이외의 남편 월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나도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집 명의도 우리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은행원인 남편은 “재테크는 내가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나 못 믿냐. 가만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면서 오히려 불쾌해하며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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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그러던 중 남편 앞으로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게 되었다.

이는 아내가 알지 못하던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세금납부 고지서였다.

아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남편에게 묻자,

“형이랑 같이 투자해서 산 물건이 하나 있다. 형이랑 지금 공동명의이다.”라고

그제야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는 “부동산을 사도 나랑 같이 사야지. 왜 형이랑 같이 사냐. 도대체 내 재산은 뭐가 있냐”면서 따졌다. 아내는 남편이 배우자인 본인과는 평소에 재산에 관해 상의 한마디 없더니, 자기 형이랑 부동산을 같이 취득해서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섭섭했고, 그동안 남편인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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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이 사사건건 불안하고 못마땅했다. 이유인즉슨 남편은 오랜 기간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평소에 귀가 얇아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돈 된다더라. 투자 좀 해보자”라고 하면 솔깃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투자해서 전부 손해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오피스텔 이거 하나 분양받으면 정말 돈 버는 거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세입자를 제대로 못 구해서 이자만 내다가 헐값에 팔아버린 적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투자할 때마다 남편은 아내인 아내에게 상의 한번 없었다고, 아내는 그러한 사실을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의 친구들한테 우연히 들어 알게 되곤 했었다는 사실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제발 나를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뭘 할 때 나한테 상의를 해달라”라고 애원을 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혼소송을 할 때 의뢰인들로부터 초기 상담 시 “배우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 대강 정리해 볼까요?”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대방 재산요? 전혀 몰라요. 저한테 일절 안 알려 주거든요”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은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하다 할 것인데, 그 돈 관리를 부부가 서로에게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인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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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서로에게 재산을 공개하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상의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없다.

“나의 배우자가 관여하고 싶어 하는 선”까지가 아닐까 싶다.




나의 배우자는 크게 나의 재산관리에 관심이 없다면 각자 관리하고,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나의 배우자가 구체적인 명세들을 전부 알고 싶어 한다면 공유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는 멀어질 수 있고, 이유 없이 의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투자라는 명분으로 배우자에게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물론 그 재산관리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부부 재산이 보다 증액되고,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마음이 상하고, 신뢰가 깨어진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


투자도 부부가 상의해야 진정한 재테크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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