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절반 재산은
상대방 것일 수도 있다

5장 5화

결혼생활의 후반전(결혼생활 20년 이상),
황혼이혼 예방법


5. 이혼하면 절반 재산은 상대방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이혼하면 부부 쌍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다. 황혼기에는 상대방에게 돈 문제로 섭섭하게 하면 평생의 섭섭함이 폭발하는 듯한 양상이다.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고, 정 내지 의리로 지속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면 급격히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수인한도가 넘어서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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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한다면 재산 분할을 통해 어차피 부부 각자 명의 재산 전체를 절반 정도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재산이 아니고, 상대방 명의라고 해서 내 재산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인 기간에 돈 가지고 상대방에게 유세를 부릴 것도 없고, 마음대로 못쓴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다.



많은 이혼소송의 의뢰인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생활비 카드를 빼앗아 가거나, 관리 중이던 월급통장을 갖고 가는 것” 등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이다.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가족 뒷바라지하면서 내 살 것 못 사고 아끼며 살아왔는데, 인제 와서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시해? 더는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기 지긋지긋하다’라는 심정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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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비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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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실 이혼하면 어차피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와 상관없이, 두 사람 명의 재산을 합쳐서 그중의 절반 정도씩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재산 분할 비율이라고 명칭 하는데, 특히나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40~50% 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이 절반 정도는 상대방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러니 재산 때문에 배우자를 섭섭하게 해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절반은 아내 것 또는 남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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