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제대로 알고 이혼 고민하기

6장 1화

그래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이런 점이 궁금하다.



1. 이혼 사유, 제대로 알고 이혼 고민하기


『세상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이혼할 것을 예정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저히 살기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 전문변호사”가 솔직하고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민법은 혼인을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 “이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식이 있다. 최근까지 이혼 부부의 약 80% 정도가 협의이혼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법은 재판이혼 시 당사자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 이혼법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책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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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소위 말하는 외도로 인한 이혼이다. 그 부정행위라는 것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혼인 외 성관계, 즉 간통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정도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반인의 상식보다 법원의 기준은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보통은 외도를 지속하며 첩과 함께 살림을 차리고 본처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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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와 네 번째 사유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해당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정도 수위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판례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정의한다. 결국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의처증, 의부증 등”이 그것이다.



다섯 번째의 이혼 사유인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생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면 그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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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여섯 번째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위에서 설명했던 유책주의 이혼제도 아래에서 이혼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도록 하는 사정이다.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례는 정의한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도박에 빠져 가정경제를 파탄시킨 경우, 과도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장기간의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이 그에 해당한다.



지금 당신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혼에 관해 배우자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송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이혼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찾아본다면 내가 이혼 절차를 통해 얻게 될 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될 수 있다.

물론 유사한 판례를 찾는 일 자체가 나와 같은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이니 혼자서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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