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6장 2화

그래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이런 점이 궁금하다.



2.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혼하는데 위자료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변호사님, 위자료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라고 아내가 나에게 상담을 와서 이야기했다. 아내는 40년 넘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무능해서 3남매를 아내가 부양했다.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통해 쌓은 재산이 20여억 원 상당이었고, 그 재산들을 아내는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해주기까지 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나에게 이혼 상담을 온 아내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많아야 5천만 원 정도에요”라고 답변드렸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에게 저렇게 되물어 왔다. 』




이혼하게 되면 그에 부수하여 한꺼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 등이 정해진다. 이 중 돈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는 특히나 중요한데, 두 용어는 혼용되기 쉽다.


위자료는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물론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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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분할은 이혼한 후에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혼인 중의 재산 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에서는 혼인 파탄에 관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소위 말하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아야 3천만 원 정도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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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에 골몰해서 위자료 증액에 집중하기보다는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입증에 힘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이익이 클 수 있다.


정리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청구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입증해야 할 포인트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청구인지 분명히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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