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자.

6장 3화


그래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이런 점이 궁금하다.



3. 재산분할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자.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그러고 나서 혼인 생활을 18년 정도 지속했는데, 결혼생활 내도록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처가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남편의 그런 기대가 너무 싫었던 아내는 그러한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다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이혼한다면 친정 부모님이 자신에게 물려주신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다.



위 사례들처럼 부부의 결혼생활 중 또는 결혼생활 전에 본가 또는 친정 가족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기 마련이다.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낼 때는 재산의 명의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갈라서기로 하고, 재산분할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 내 것을 뺏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의 문제이다. 법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혼인기간 중 같이 취득한 것만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혼인 파탄 시점의 부부 각자의 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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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아내처럼 혼인 전에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일지라도, 부부가 부동산 취득 후 혼인 생활을 18년 정도 지속했다면, 그 부동산의 유지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즉,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일지라도 결혼 이후 아내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납부 등을 남편의 월급으로 해 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산정 시 아내의 기여도를 남편보다 높이 인정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하긴 하겠지만,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반면, 위 두 번째 사례의 남편처럼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일지라도 부동산 취득 후 유지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유지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원칙적으로는 부부명의 재산이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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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졌다면, 그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어 갖느냐의 문제인 기여도는 어떻게 결정될까. 판례에 따르면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 경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대표적인 예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지의 문제일 것이다.

즉 이혼 재산분할의 문제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가에서 받은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주장에 관한 의미가 퇴색되어 양 당사자의 분할 비율이 비슷해질 수 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유들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물론 판결문에 어떤 사유로 어떻게 기여도가 결정되었다고 구구절절 친절하게 명기되지는 않는다. 판례에서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혼 절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 무엇이 그 대상이고,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알고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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