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나서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6장 4화

그래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이런 점이 궁금하다.



4. 이혼하고 나서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제가 재산분할은 다 포기해도 절대 아이는 양보 못 해요. 제발 아이만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아이 아빠는 절대 아이 못 키워요. 그런데 그냥 저 골탕 먹이려고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그 집안에서 애가 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이한테 악영향을 미칠 거에요. 자기 엄마처럼 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절차까지 가는 부부들이 꽤 많이 있다. 특히 자녀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비중이 더 많은 것 같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상대방이 혼자 키우게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것일까.

법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福利)”이다.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법원은 자녀에게 이롭다고 볼까?


우선 가장 간단한 기준은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는 듯하다. 자녀를 양육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긴 하다. 가장 단편적으로 아이가 잘 놀다가도 졸리면 찾는 사람이 엄마인 경우가 참 많다. 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던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 아닐까 싶긴 하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은 영유아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엄마를 우위에 두고 판단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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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당시에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현재 양육 중인 배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 계속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는 최선이라고 보아 유해한 환경이 아니라면 양육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도 이혼하는 부부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그들은 같이 양육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의 이혼으로 불안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형제와의 분리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외에도 각 가정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당신의 사안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 양육자 측은 양육자에게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기준에 관해서는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서 권고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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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혼할 때 “성년의 자녀들은 아직 생활비를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도 꽤 있다.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학비는 당연히 부부가 부담해야 할 텐데 얼마씩 나누어 내야 하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년의 자녀들은 양육비를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부양할 책임이 없다. 즉 성년의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해도 부부 누구도 그들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그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이혼 후 성년의 자녀들이 부부 중 누구와 지내느냐는 재산분할 판단에서라도 꼭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주장을 해야 고려될 수 있으니 당사자들은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꼭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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