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이혼의 방법, 꼼꼼한 협의이혼이 아닐까.

6장 5화

그래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이런 점이 궁금하다.


5. 가장 좋은 이혼의 방법, 꼼꼼한 협의 이혼이 아닐까.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이 장 1화에서 설명하였다.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좋은 이혼의 방법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협의이혼이라고 답할 것이다.

수년 내지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를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법원의 강제적인 결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부부의 의사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섣부른 협의이혼은 오히려 이혼 후 또 다른 소송을 예정하게 되어 두 번 상처 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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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은 15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었고, 둘은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다. 13세, 8세 아들 2명에 대한 양육권도 아내가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남편은 양육비로 아이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동안 급여관리를 당신이 했으니 내 재산 상황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사는 이 집의 절반인 2억만 주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라고 했다. 아내는 사실 남편의 말을 전부 믿을 수 없었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준 월급도 그것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도 알 수 없었기에 꺼림칙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성립시켰다. 이혼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남편 명의로 3억 원 이상의 주식과 지방의 땅이 있는 사실을 시댁 쪽 친척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다. 이미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까지 마무리된 마당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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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 협의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의 결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억울할 내용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이혼의 방법 중 가장 좋은 길이기는 하지만 꼼꼼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 이혼에 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협의를 성립시키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부부의 협의내용에 관해서 이혼 협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재산분할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잘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주기로 하는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등을 정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협의이혼 후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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