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합의가 힘든 경우 변호사 도움으로 조정이혼.

6장 6화

그래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이런 점이 궁금하다.


6. 이혼의 합의점을 부부가 직접 찾기 힘든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자.


『“변호사님, 저는 남편이랑 직접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협의이혼을 하면 참 좋겠는데, 협의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이 소리 지를 것 같고, 그냥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저는 위축돼요”라고 하며 중년의 아내가 하소연하였다. “그렇지만 남편이랑 소송으로 이혼할 엄두는 안 나고, 사실 저희가 재산을 크게 다툴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싸우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남편은 아내와 혼인 생활을 유지한 지 19년 정도 되었는데, 8년이 넘게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부부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이혼에 대한 의사 일치에는 이르렀지만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변호사님, 아내도 저랑 계속 살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양보해줄 생각 있고요. 그런데 아내랑 대화하고 조율하기 너무 싫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남편이 나에게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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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물론 어느 누가 이혼소송을 하고 싶겠는가.

그런데 부부가 스스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서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평생을 상대방에게 주눅 들어 지내온 배우자들이나, 말주변이 없어서 부부간에 언쟁을 할 때 항상 내가 진다고 느꼈던 분들이 그렇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조정이혼”이 아닌가 싶다.


현행 이혼법 제도에서는 “조정(調停) 전치(前置)주의”라고 해서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판사가 증거를 보고 결과를 정하는 일반재판절차로 옮겨가게 된다.

위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협의이혼 절차와 달리 대리인 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가 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서 위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배우자에게 의사 표현을 잘 못 하는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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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에서는 절차를 주도하는 법원이 부부 쌍방의 유책성을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즉 조정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조정위원은 부부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보다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법조인, 비법조인 포함)들을 조정위원으로 임명하여 부부간 합의점 도출을 돕는 임무를 부여한다. 그래서 조정절차에서는 부부가 직접 대화하다가 다투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유명한 연예인 커플의 이혼 절차가 조정신청을 통해 단 한 달여 만에 신속하고도 당사자 출석 없이 마무리된 것을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조정이혼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과 동일한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혼의 합의점을 협의이혼의 방법으로 찾기 힘든 분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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