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7장 2화

이혼, 진흙탕 싸움이 아니어도 괜찮아.



2.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이혼소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미미하다.


『 3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수집한 이혼에 관한 증거는 어마어마했다. 남편과의 대화 녹취내용만 52개, 둘 간의 문자, 카톡 내용도 전부 복원돼있었고, 시댁 가족과의 연락 내역도 전부 남아있었다. 남편의 카드 내역, 통화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내역, 블랙박스 내역 등 혼인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상담을 왔다. 아내는 나에게 "변호사님, 이 정도 증거이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왔다. 』


『 부부는 혼인 생활을 42년 정도 유지해 왔는데,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를 자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다. 아내는 마음으로는 이혼을 수십 번 고민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 결심은 번번이 접었었다. 2명의 딸을 전부 출가시키고, 남편이 퇴직까지 하고 나자 남편의 경제적인 압박과 아내에 대한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 남편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아내에게 지급하던 생활비까지 중단해 버렸고, 참다못한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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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소송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위자료 부분이다. 그런데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그 액수는 많아야 3천만 원 정도 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 또는 기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툼의 실익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인 것이 사실이기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하다가 위자료 부분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가사사건의 재판부는 서로의 유책성을 공방하는 것을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이다. 모든 사건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 의사가 일치되어있고,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증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듯하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이혼 소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미미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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