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가장많이 하는 질문이
"변호사님, 별거 해도 되나요?"일지도 모르겠다.
같이 산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지니고, 또 많은 부담과 기대가 서로에게 생기는것 같다.
별거상황에서의 외도가 절대로 정당화 될수는 없다.
부부관계는 법률혼의 해소, 즉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별거상황에서 내가 생각한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