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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이혼 의뢰인의 연락

변호사님, 아이 아빠가 면접교섭을 하러 오게 할 수 없나요?

얼마 전 10년 전에 이혼조정을 도와드렸던 의뢰인으로부터 오랜만에 카톡이 왔다.


"변호사님,

그때 사건 잘 마무리해주셔서 아이랑 저는 00 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 11살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랑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면접교섭을 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오래전 이혼소송 당시 의뢰인은

"아이 아빠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니 면접교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라고 했었다.

여러 정황 증거상 의뢰인의 말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 드렸고,

결국은 의뢰인의 해외이주 면접교섭이 중단되긴 했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아빠를 찾으니 아빠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시는 것이다.


나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로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은 또 매 순간 아빠를 찾고, 아빠의 역할을 원하니

"참고 살아야지"하는 순간들이 자주 있다.

이혼절차를 진행해보면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은 부부들이

양육권 다툼을 하면서

"면접교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냐"라고 묻곤 한다.

법원이 절대로 그런 결정을 내지 않기에 "안됩니다"라고 답변드리지만,

법원의 그 깊은 뜻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다.


부부의 다툼과 헤어짐은 어른들의 몫이지만,

부부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일단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된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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