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야 모두 산다지만...

임대료멈춤법 시작부터 뜨거운감자

by 생존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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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임대인도 죽을 맛입니다"
경북 구미의 건물주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자영업으로 성공한 그는 은퇴 후 건물을 샀고 임대료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임차인들이 힘들어지자 먼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이다. 하지만 상가에 공실이 늘고 각종 세금과 4대보험 등 비용 부담이 늘자 근심이 커지고 있다.

밑바닥 경제가 위태롭다.
이대로라면 살아남을 가게가 없을 정도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바닥경기는 붕괴 조짐이다.

자영업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1년 가까이 버텨왔지만 임계치에 임박한 모습이다.
폐업을 앞둔 어떤 사장님은 우울증에 유서까지 써놓았다고 한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42만 곳의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 3만여 곳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곳 70%는 폐업을 고민 중이다.

때마침 ‘임대료 멈춤법’이 등장했다.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멈추자는 내용이다. 한시적 고통 나눔 법이라도 부르는데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다.

피가 마르는 자영업 현실을 감안하면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 순망치한처럼 임차인이 망하면 다음은 건물주, 이어서 은행이 무너진다. 공적자금까지 투입된다. 실제 IMF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

결국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즉 남일이 아니라는 소리다.

임대료 멈춤법, 취지는 좋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면 갈등만 부추긴다.
재난지원금이 비슷한 사례다. 100~200만 원의 한시적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한 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곳이 태반이다.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대료멈춤법이 고민없이 발효되면 현장에서의 갈등을 불 보듯 뻔하다.
일단 건물주는 분통이 터질 것이다. 상가임대료를 낮추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건물 가치가 줄어든다.

대출부담이 큰 건물주나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여력이 없다.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대료 맞춤법이 도입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건물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집합 금지나 집한 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금, 4대보험, 은행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연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와 금융기관도 사회적 책임에 동감해야 한다.
자영업에 대한 깊이 있는 현장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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