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중국CFDA화장품

재중책임법인

by Lee PH


* 재중책임법인 이란?
CFDA 인증을 위해 반드시 중국 현지 법인이 재중책임법인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조업체(CFDA인증서 신청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이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 법인이 없다면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이를 활용토록 하자.(중관촌 창평원 한국지사 제공 서비스)
물론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은 중국 법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영업 집조상 화장품 유통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얼마전 재중책임법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보도록 하자.


* A사 : 한국 마스크팩 제조사
* C사 : 중국 대리상


A사는 2015년 07월 3개 제품의 CFDA 인증을 취득하였다.
인증 취득 비용은 A사가 부담하였고, 인증 진행과 재중책임법인은 C사가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 중국 대리상은 C는 구매해 가기로한 물량을 가져 가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A사는 C사와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불이행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C사는 CFDA인증서가 없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재중책임법인 이전에 비협조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A사는 그 사이 새로 개발한 4개 제품에 대한 CFDA 인증을 진행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재중책임법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CFDA 등록된 재중책임법인의 변경을 해야하는 A사 그러나 C사는 재중책임법인을 변경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CFDA에서 발행하는 ID/Passwd 를 확보하는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재중책임법인을 변경하고 CFDA 인증을 진행하게 되면
인증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지킬 수 있다.
변경은 서류 접수 후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변경에 관한 사항은 매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재중책임법인을 찾으신다면
중관촌 창평원 한국지사에서 제공하는 CRS (China Representative Service) = 재중책임법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중국 CFDA 인증과 비지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 CFDA Ownership 확실하게 확보하시길~!!

작가의 이전글스타트업 커뮤니케이션 문화 -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