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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S ELECTRIC Apr 20. 2022

테크 이슈-메가테크5, 디지털 시대의 전쟁, 리걸테크

테크 이슈-메가테크5, 디지털 시대의 전쟁, 리걸테크



새로운 5년과 과학기술의 미래


#과학기술 선도국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에서는 차세대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역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할지 정책 공약을 통해 살펴보시죠.



#과학기술 5대 강국

차기 정부는 초격차·초연결·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고 과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했죠.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탄소중립, 고령화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정부 R&D를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뿌리 기술 등의 국가 전략 기술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G의 원활한 전국 개통과 6G 기술 선점,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한국형 GPS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도 중점 R&D 분야입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도 변화합니다. 투자는 대폭 확대하고, 기초 연구 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으로 기초 연구 투자의 제도화 준비, 기초 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5대 메가테크

차기 정부는 AI 반도체와 로봇, 바이오헬스산업, 항공우주, 탄소중립, 양자 분야를 5대 메가테크 분야로 집중 육성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유망 산업에 대한 기술 혁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는 물론 AI 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 추월을 위한 기업 기술 혁신과 설비 투자도 진행됩니다. 한편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바이오헬스산업이 주요 분야로 선정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인 유전자 편집 기술 등 유전자 통합 제어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의료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희귀 질환 치료 등 국민 의료 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며, 디지털 병원, 디지털 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 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산업 육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메타버스 기반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메타버스를 공공 서비스에 접목해 국민 편익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죠.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출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에 대해서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래소상장(ICO) 등을 허용하고 금융 체계 전반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마련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인 항공우주청(가칭)을 설립하고, 통합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위성 자력 발사와 달·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개발도 추진합니다. 우주 산업 발전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또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2035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우리나라의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탱크와 미사일에 맞서는 새로운 무기



#우크라이나 전쟁

4월 초, 우크라이나의 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후 벌써 석 달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격화되고 있는 이 전쟁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디지털 시대의 전쟁에 맞서 국제 사회가 꺼내든 다양한 제재 방안을 소개합니다.


#스위프트

국제 사회가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꺼내든 수단은 스위프트(SWIFT) 접근 차단입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말하는 스위프트는 금융 기관이 국경을 넘어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여 개국, 1만1500여 개 기업이 가입해 있는 달러화 중심의 글로벌 결제망이죠. 스위프트 접근이 차단된 국가는 당장 다른 나라와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국제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원유 수출국으로, 스위프트로 이뤄지는 금융 거래량이 막대합니다. 국제 사회는 스위프트 제재야말로 러시아의 돈줄을 단번에 틀어쥘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 중단을 결정할 만큼 이러한 제재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스위프트 차단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금융이기에 스위프트와 같은 결제망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AP 통신은 최근 러시아 정부와 자국 내 부유층이 암호화폐로 거래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반 암호화폐 분석 기업 코인메트릭스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월 27일 2,127개였던 고래 지갑(1,000BTC 이상 보유 지갑)의 수가 하루 만에 2,266개로 7% 급증했습니다. 다수의 매체는 그 이유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 러시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거래소는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의 존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사이버 공격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IT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의 침공이 있기 몇 시간 전,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와 금융 기관을 겨냥한 악성 소프트웨어인 멀웨어를 발견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통보해주었는데요. 미 국가안보국 등의 정부 기관보다 빠른 행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우크라이나 군 장교의 계정을 탈취해 ‘우크라이나 항복’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는 해커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애플은 러시아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제 사회와 민간 기업이 전쟁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리걸테크

법률 영역에 IT 기술을 더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리걸테크. 미국 버몬트 로스쿨의 구디노프 교수는 리걸테크의 혁신 단계를 기술이 현 체제 안에서 기계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1.0 단계, 기술이 현 체제 안에서 점차 사람을 대체하는 2.0 단계, 기술이 현 체제의 근본적인 재설계 또는 교체를 가져오는 3.0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국내 리걸테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리걸테크 1.0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19억6000만 달러, 영국은 1억1500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요. 이에 비해 국내 투자 규모는 1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구디노프 교수의 리걸테크 혁신 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영미권은 이미 2.0 단계에 진입한 반면 국내는 1.0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리걸테크 기술 분류체계인 CODEX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크게 검색, 분석, 작성 분야로 분류하는데요. 후자로 갈수록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미 분석 분야의 서비스까지 활성화된 반면 국내의 리걸테크 서비스는 검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물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법적 한계입니다. 국내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와 동업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 민간 기업이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와 협업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법이 리걸테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변호사법 109조의 입법 취지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이러한 현행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는 데이터 부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제109조)”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국내 법원은 영미권과는 달리 판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780만 건의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0.19%의 판결만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공개된 판결을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Discovery

국내와는 달리 리걸테크가 활성화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그 활용 사례가 다양합니다. 2012년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는 방대한 양의 소송 서류를 AI로 검색, 분석해주는 블랙스톤 디스커버리사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 미국 위스콘신 대법원은 형량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AI 시스템 ‘캠퍼스’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바 있고요. 한편 영미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공개하는 ‘증거개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는 여기에 디지털 증거를 더한 전자 증거개시제도(e-Discovery)까지 도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사소송에만 증거개시제도가 도입(2007년)되었고, 한국형 전자 증거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겨우 걸음마를 뗀 단계이긴 하나 다양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에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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