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게 출입처(기업) 공시는 놓칠 수 없는 뉴스거리입니다. 또한 정보죠. 그런데 매번 DART에 올라오는 공시 중에 어느 게 뉴스가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인데 뉴스로 쓸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걸 기사로 쓸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하니깐 공시한 거 아냐?”
게다가 ‘공시’라는 게 읽기 편한 어투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은 ‘의무사항’인 공시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고정된 형식에 벗어나질 않으며, 안 좋은 내용을 담을 때는 최대한 ‘드라이’하게 짧게만 언급하죠. 공시를 기사 쓰기에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어떤 것들이 공시되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는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등), 수시공시 (이사회결정, 인수합병, 주주총회 등), 공정공시, 자율공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자들이 뉴스로 관심 가져야 할 공시는 [수시공시]이며, 기업이 반드시 알려야 할 기업정보입니다.
공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업 너희들 숨기지 말고, 이런 건 꼭 알려라~
주로 수시공시에는 이사회 결의사항, 최대주주 변동, 자기 주식 취득/처분, 유상증자/무상증자, 영업양수도 등이 다뤄지는데 이는 뉴스거리로 충분한 소재입니다. 상장사일 경우에는 특히나 주가를 흔들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떤 걸 공시해야 하는지(의무사항)을 대략 알아두면 취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거래소 법률포털에 가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된 규정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만 84페이지에 달하고, 법규라는 게 보면서 이해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 거래소 법률포털 https://rule.krx.co.kr/out/index.do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도 기사거리가 될 핵심으로 7조~8조의 의무조항 '주요경영사항'을 먼저 보는 게 지름길입니다. 아래의 공시사항을 기업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연한다면 제재를 받습니다. 기자가 먼저 아래 내용을 취재했다면…. “어 이건 공시사항인데~ “ 기사화를 통해 기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봐야 한다고 설명은 드리지만~ 공시규정은 딱딱한 법률 용어입니다. 우선 어떤 게 주로 공시 대상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래 쉬운 말로 풀어 두었습니다.
✅ [A] 사업활동 중단이나 변화 : 회사의 핵심 영업이나 생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바로 알려야 함
주요 공장이 멈췄다
큰 고객과의 거래가 끊겼다
대형 계약이 체결되거나 해지됐다
제품을 리콜(수거·파기)한다
✅ [B] 자본금·주식 관련 변경 : 회사의 주식이나 자본금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증자(주식 발행)나 감자(자본금 줄이기)
자기주식 매입/매도
액면가 없는 주식으로 바꾸기
주식분할이나 병합
해외 상장, 상장폐지, 거래정지
✅ [C] 대규모 투자나 자산 매매 : 회사가 자산을 크게 사고팔거나, 설비투자를 할 경우
공장 신설·증설
부동산, 기계 등을 대규모로 매입·매각
다른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지분을 팔 때
✅ [D] 회사 돈(채무·채권)에 관한 중대한 변화 : 회사가 빚지거나 빚을 갚지 못한 경우
단기 차입금 급증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기로 결정
거액의 대여금, 선급금, 보증 제공
대출금이나 사채 원리금을 갚지 못함
✅ [E] 사고·부정·손실 등 비정상적인 손익 발생 : 이상 상황으로 회사에 큰 손해나 문제가 생긴 경우
화재, 자연재해로 큰 자산 손실
임직원의 횡령, 배임
파생상품 거래로 큰 손실
과징금이나 세금 추징
회계조작(가장납입)
✅ [F] 결산 결과나 감사의견 : 회계감사나 결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거절' 등의 부정적 의견
자본잠식, 매출 급감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
회계기준 위반으로 고발·기소
✅ [G] 지배구조·경영 변화 : 회사 운영이나 구조가 바뀌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
자회사 편입 또는 탈퇴
주식 교환·합병 결정
회사가 해산되거나 회생절차 들어감
법원에 의해 경영관리, 공동관리 대상이 됨
✅ [H] 소송 또는 법적 분쟁 : 회사가 주요 소송이나 판결에 연루된 경우
발행주식의 유효성 관련 소송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경영권 분쟁, 직무정지 가처분
증권 관련 집단소송
✅ [I] 주주총회 관련 : 주주총회 소집이나 중요한 결의 내용
사업 목적 변경
사외이사나 감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등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22715160440970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4707
기자의 공시 감각이 기업의 책임을 만든다
공시는 단순한 '정보 알림'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의 첫 관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형식적 의무로만 접근하기 쉽고, 기자는 이 방대한 공시 속에서 어떤 것이 뉴스가치가 있는지를 매번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기업이 공시하는 내용의 판단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공시를 단순히 ‘읽는 것’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취재 아이템이자, 경영 감시 수단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공시를 기업이 반드시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특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의무공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공시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면 처벌을 받고, 공시 이전에 언론의 보도에 의해 그 문제가 공론화되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기자의 예민한 공시 감각이 곧 기업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시사항 아닌가요?” 기자가 먼저 묻고 기사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기업은 공시를 ‘의무’가 아닌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할 ‘책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글쓴이_ 재무제표 칼럼니스트 with ChatGPT
상기와 같이 재무제표 읽기를 통해 기업분석을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