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로 배우는 회계용어(3)
송사는 될수록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이를 만나면 법률의 힘을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의사, 경찰, 변호사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장에 갈 일이 드뭅니다. 그럼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도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먹다짐을 하는 형사소송은 드물겠죠. 이권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소송금액)이 클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민사, 형사, 행정, 선거소송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는데 이를 [주석 우발부채]로 표기합니다.
옛말에 “소송 세 번하면 집구석이 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손해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니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정확히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 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20687
개인처럼 회사도 ‘법인’으로 의무와 권리를 지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인간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거래처와 협력사 등 계약 관계가 생깁니다.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을 묻고, 반대로 의무를 행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회사가 소송의 대상(원고와 피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률의 도움을 받습니다. 재무제표 상에는 이러한 내용을 보통 주석을 통해서 알립니다. '주석 약정사항’은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계약 관계를 표시하며, 발생한 소송도 알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회계용어가 [우발부채]입니다.
★우발부채(偶發負債, Contingent Liability) :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부채로 인식하는 충당부채와 달리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기록하지 않고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된다. 기업의 우발손실 발생 시기, 규모,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부채`인 우발부채도 고려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발부채는 말 그대로 ‘우발’로 부채(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긴 하나, 현재는 소송 진행 중이고, 소송의 결과(패소, 승소)에 따라서 회사에 손실이 날지 아닐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은 재무제표에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주석으로 표기합니다.
주석에만 표기하는 이런 우발부채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가액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가액은 회사의 실현해야 할 비용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어 줘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이며 당연히 이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얼마나 되겠어?”라고 확인 안했는데 나중에 큰 금액이 나와 흑자가 적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간의 이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내용입니다. 소송 관련해 기업이 진행했던 사업활동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분쟁은 원인이 있고, 양측의 입장이 반대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순 없으나 기업경영활동의 어두운 면(Risk)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피고라면 더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럴 경우는 드물겠지만 경영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분쟁이니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소송이 발생하는 원인은 많습니다. 기업은 손해배상, 계약 불이행 등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이 주로 발생합니다. 건설사의 경우 하자보수, 시설물 복구 등의 이유로 소송이 잦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소송의 원인과 발생 대상은 다양합니다. 회사에 속했던 직원 관련 소송,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 채권채무, 특허권 침해, 판권 전속계약 등 실제 재무제표 상의 소송 표기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해당 금액을 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기합니다. 렌탈관리, 환불, 마일리지, 복구 등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일정 비율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미리 반영해 둡니다. 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송충당부채’를 통해 정리합니다.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좀 특이한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회계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의 판단을 감독기관이 제제합니다. 회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용합니다. 회계기준이 변경되고, 수없이 변하는 것은 사회경제질서가 바뀌며,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전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법령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세금에 관련된 소송이면 오히려 다른 어떤 소송 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는 소송 가액이 큰 편입니다. 세금은 보통 매출액의 20%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보다 높게 세금을 낼 때가 많습니다. 부과된 세금이 불합리 할 경우 조세소송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035552i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갈등과 분쟁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웬만하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이 피해를 본 쪽(원고)이라고 해도, 소송까지 간다는 건 부담이 됩니다. 기업은 '이미지'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발부채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손실입니다. 특히 '계류 중인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회사를 살펴 볼 때, 재무제표를 읽는 이해관계자는 주석의 우발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우발부채로 발생하는 손실만을 체크하지 말고 비즈니스 속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할 때도 가압, 근저당은 꼭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입니다. 재무제표 읽을 때도 우발채무(소송)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쯤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숫자울렁증 재무제표 읽는 남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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