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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산업재산권 등

재무제표의 비밀(12)

Intro | 상표권 사용료, 재무제표 어디에 나오나요?


갤럭시, 트롬, 래미안, 아반테, 맛동산 등 우리는 셀 수 없는 브랜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는 상품에 이미지를 더한 브랜드. 제품 성능과 효능 차이가 점점 사라지면서 브랜드 가치는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브랜드 가치, 혹은 상표권 등 재무제표는 브랜드의 가격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을까요?


회계는 회사가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산만 그 가치를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브랜드는 재무제표에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500~6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는 브랜드전문 컨설팅 회사가 측정해서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지 그 값에 사거나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브랜드를 팔까요? 거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코카콜라 브랜드를 사겠다고 하는 이도 없지만, 코카콜라가 사업을 접겠다는 미친 결정을 내릴까요? 판매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에 관해서는 ‘상표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간접적으로 브랜드와 연관된 항목(계정과목)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관련 글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70


*상표의 개념 및 특징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위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1)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표권(商表權, trade mark rights)의 설정, 보호 및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적재산권-상표권 Trade Mark Rights ]

위에 본 바와 같이 기업이 가진 제품과 상품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의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출원 우선주의라 하여, 식별할 수 있는(보통의 명사는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먼저 등록한 이가 소유의 권리를 갖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도 마찬가지로 출원 우선주의입니다.

기업의 소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며, 재무제표에는 무형자산 산업재산권으로 나타냅니다. 이름은 나타내는 형식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개념'과 같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입니다.


Body | 무형자산에 포함된 산업재산권


재무제표는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무형자산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보통 영업권, 개발비가 금액 비중으로 큰 편입니다. 유형자산에 토지와 건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특허나 브랜드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금액이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때의 숫자는 "코카콜라 500억 달라와 같은" 해당 브랜드나 특허의 가치가 아닙니다.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확보 받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출원, 등록 등)을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려왔으나, 특허, 상표 등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여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의장은 물품의 형체,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하는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재산권]

실제 회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기 재무제표 무형자산은 서울반도체의 주석입니다.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을 만드는 세계 4위 발광다이오 반도체 기업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전세계에 15,000여 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도 1,158억 원 들었지만,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 과정시 비용이 471억 원이나 발생했고, 등록완료 되었기에 이를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브랜드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브랜드 사용권을 청구하고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글로벌 브랜드를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Price Costco International과 순매출액의 1% 로열티 지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스타벅스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회사의 지급수수료를 찾아 보면 대략 브랜드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회사가 요즘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종속회사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주사의 수익원은 어떻게? 바로 그때 배당수익과 상표권 등이 지주사의 수익구조로 활용됩니다. 지주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속한 회사들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Outro | 상표권 사용에 관한 쟁점 ‘사용료’


예시로 든 롯데지주는 호텔롯데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15%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큰 기업의 경우 이 사용료가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가격표가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표권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인지 이견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주사와 계열사 사이의 브랜드 사용료는 둘 사이의 관계상 지주사의 입장에서 이뤄진 계약입니다. 이해관계자인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료가 과하게 많을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표권의 가치와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최근 조명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고민해 볼 사안입니다. 상표 및 특허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는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광고와 관리비용도 듭니다.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브랜드가 중요한 회사인 경우, 관련된 숫자는 어디서? 재무제표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그리고 지급수수료 등을 확인해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숫가가 그 브랜드의 가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글쓴이 소개- 숫자울렁증 재무제표 읽는 남자 저자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094377  

이미지 출처 - 상기 사용한 모든 이미지는 Dart 또는 pixabay.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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