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찬사
얼마 전에 서점을 들렸을 때, 헌법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법학 서적이, 심지어 헌법을 다루고 있는 서적이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개헌 추진 등 최근 들어서 헌법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법률이므로, 헌법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어떠한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계엄, 탄핵과 같은 부정적 이슈라는 점에서는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으로 헌법을 공부할 당시에는 계엄과 탄핵(인용)은 정말로 헌법 조문과 교과서 내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사실 헌법은 반헌법적 행위,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의 문제해결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중요한 것들, 자유, 평등, 평화, 번영, 그리고 인간이 부당한 침해 없이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국내의 다른 모든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전문, 130개의 본문 조항, 6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요 법률보다 적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조항만을 법전으로 만들었을 때는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구성하는 각 조항의 도입 취지, 의미를 생각하면, 그 중요성의 깊이와 무게는 엄청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이념과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방 이후의 장기간의 독재정권 시기부터 민주항쟁을 통해 쟁취한 결과물인 현행 헌법까지의 개정 역사를 살펴보면, 헌법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잡다한 설명보다는 현행 헌법 전문의 문장 전체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의 정통성, 이념, 지향점, 개정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문장들의 향연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장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는 말미의 문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국민의 손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던 만큼, 이 소중한 개정헌법을 통해 후손들만큼은 보다 발전된 민주사회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기본권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을 지나면 헌법의 본 조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는 매우 유명한 조항이다 보니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된 바 있고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는 이 심플한 문장이 헌법의 첫 번째 조항이라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정치체제의 근본을 담고 있는 강력한 문장이기 때문이죠. 학문적인 관점에서 민주공화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며, 그만큼 논쟁이 발생하기 쉬운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모든 이념 논쟁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모든 헌법기관은 민주주의 투표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를 두고 구성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헌법 제1조를 시작으로 국민의 보호의무, 영토, 평화통일 원칙, 국제 조약, 공무원의 지위, 정당제도, 전통문화계승 및 문화 창달에 등에 대한 내용이 제19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헌법 총강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부터는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기본권 조항의 시작 부분인 만큼,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기본권은 법률을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의 범위 역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은 법률을 통해서도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와 국민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이며, 이는 유엔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조약과 다른 국가들의 헌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말 그대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행복추구권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본권이지만, 행복추구권은 헌법 조항 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본권들을 포섭하는 개념인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도출하는 헌법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를테면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길거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공원에서 맥주를 마실 권리 등이 바로 행복추구권을 통해서 도출됩니다. 다만,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예시로 든 권리들이 100% 모두 보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재차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요.
참고로 행복추구권은 제5공화국 개정헌법에 도입이 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는 다양한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권, 인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 근로자의 권리, 환경권 등의 기본권이 각 조항 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헌법 제37조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법률을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표현이 다소 어려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 신앙 형성의 자유, 평등권과 같이 그 본질상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을 통해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그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해당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은 위헌, 즉 헌법에 위반한 법률로써 효력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안에서 법률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한, 즉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는 매년 엄청난 건수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탄핵심판과 같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권 규정 다음으로 제38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 국방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40조부터 제118조까지는 국회, 정부(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순서로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치구조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의 설치, 구성,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대통령의 5년 단임 규정이 헌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역시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처럼 헌법의 통치구조 조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에 해당하므로 정치 및 행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치구조 조항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의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기도 합니다.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우리 헌법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정안 의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됩니다.
현행 헌법이 약 4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들,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조항들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개헌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현행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더 곱씹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정당한 국민투표를 거쳐 만든 결과물이며, 개정조항 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기본권에 대한 진지한 인식, 그리고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묻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멋지고,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멋진 법이 바로 현행 헌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의 경우, 입법 불비, 시대착오적 조항 등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과정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헌법의 핵심가치를 구분하여 남겨놓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제대로 마주하여 분석하고, 그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헌법을 다시 정독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헌법 개요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글을 써보고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헌법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다시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시절에 헌법 교수님이 헌법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이기 때문에 가장 멋진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헌법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헌법을 잘 알고, 또 헌법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헌법,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는 정치인, 법학자, 지식인이 아니라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어야 합니다.
1987년에 국민들의 손으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