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변론생활

사실조회 등에 관한 서증 제출 관련

by 이성우 변호사


1. 사실조회는 원용만 하면 된다. 즉 증거제출 별도 불요

2. 문서송부촉탁신청 회신 자료는 별도의 선별 증거제출이 필요함.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권고사항

- 문서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만으로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되면 그 즉시 또는 늦어도 다음 변론기일이 있 기 7일 전까지 증거로 삼을 부분은 특정하여 서증으로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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