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사 소고

상속결격관련

by 이성우 변호사

이 사건의 성공보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다만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은 별론)

형량 조건 : 집행유예? 몇 년 이하?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로 기소 내지 판결될 것을 조건?(기소 전후 내지 공판 단계어서 피해자 사망 별론)

아래 조항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하 기사내용

A씨는 한 달 전 사망한 부친이 남긴 부동산을 두고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21124192802423?fbclid=IwAR0umU3Eik69fMOTIzZwjbvsCJiDEAKbuqSOiwqhGSmKAiqwFqngPU5c6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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