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약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엔터 쪽 사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진웅님과 관련하여 워낙 공방이 있으므로 저는 출연계약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아래 반말
관련된 조항.
아래와 같은 법규 준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기자는 소속사와 함께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조항이 표준 조항 문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관련 사건(학창시절 학폭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사례)에서는 가장 핵심 문구였음.
- 원고는 제작사로 아래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피고는
1)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은 ‘사회적 물의’를 ‘마약, 간통, 사기 등의 죄를 형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C가 형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C가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에서 정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할 수도 없다.
2) 또한 이 사건 의혹은 C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출연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므로, C가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함, 특히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제한도 하지 않음.
아래 관련 판시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이 ‘사회적 물의(마약, 간통, 사기 등의 죄로 형벌을 받을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통상 ‘사회적 물의’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점, ㉯ 만약 원고, 피고 및 C가 ‘형벌을 받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할 의사였다면 굳이 ‘사회적 물의’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을 경우’를 ‘사회적 물의’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연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이미 간통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폐지되었으므로, 이는 ‘간통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의 문언 자체로도 ‘형벌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 간통, 사기 등의 죄로 형벌을 받을 경우’는 ‘사회적 물의’의 예시로, 형벌을 받을 경우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한 배우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방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의혹은 C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출연계약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은 ‘사회적 물의’를 이 사건 출연계약 중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위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은 ‘본 드라마의 제작 방영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연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연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방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본 드라마의 제작 방영과 관련’된 사회적 물의로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의혹은 C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혹 제기 후 C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매우 거셌고, 다수의 시청자들이 C를 이 사건 드라마에서 하차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C가 위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재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위 드라마의 제작, 방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 사건 의혹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고, C가 이 사건 출연계약 제5조 제7항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C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원고가 C를 이 사건 드라마에 캐스팅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적으로 위 판결은 문구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타당성(좁게 해석하면 제작사의 손해가 너무 큼)을 위해 위와 같은 해석을 한 것 같기도 하며
특히 출연 전의 사건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를 어디까지 소급해서 포함할 것(조진웅의 경우 역시 20년 전의 일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이 부분도 문제될 것임)인지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0140
위 사안은 항소 후 확정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항소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자못 궁금하다.
참고로 드라마 제작 중 강간치상 사건을 일으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4/01/03/PZWTTGVRJIME7UR4E643MF4M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