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케치

[헤럴드광장] 소송비용담보제도 보완해야

by 이성우 변호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83408?sid=110



경제신문에 너무 소송법적인 주제를 담은 것 같아서 해당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꿀까 하다가 밀어 붙였습니다.


소송을 모두 이겼는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비용회수가 상대방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문제점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소송법적인 단점을 본다면 가끔씩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내지 조항 중 일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항이 제117조(담보제공의무) 중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부분입니다.



사문화의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소송 초기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부담스럽고 해당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고, 재항고하게 되면 본안절차가 오히려 지연되기 때문이지요.



차리리 이 부분을 없애고 영국 소송비용담보제도(Security for Costs)처럼 원고가 법인의 경우 자력이 의심이 되는 등의 외견적인 요건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요건으로 대체하면 그나마 묻지마 소송 등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참고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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