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변론생활 - 형성권의 경우 소장 접수 시 기준이 아니라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아주 아주 먼 옛날 은하계 저멀리 제다이가 .. 아니라 어리버리 햇병아리 소속변호사가 있었습니다(저라고 차마..)
사건 판결문을 받고 보니
판결이유에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기간 후 도달하였다는 기재가 있어서
오금이 저린 기억이 있습니다(앞에 퇴사한 소속변호사가 진행 후 내가 인수한 건)
물론 원고로서 취소권 주장이 여러가지 주장 중에 하나였고 쉽지 않다는 점은 의뢰인도 인식하였고 큰 쟁점이 아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소장을 늦게 접수하여 제척기간 경과전에 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경과후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해서
해당 주장이 (애초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것인지는 상관 없이) 기각되면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옵니다...(요새는 찾아오지 않고 소장을 날리는 듯)
제척기간은 소장접수가 아니라 소장송달시점 기준이니 상담 후 형성권이 문제되고 기간이 간당간당하여 소장접수 시간이 빠듯하면 내용증명이라도 급히 보내야합니다(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
실제 상대방 대리인이었던 대형로펌이 내 의뢰인에게 기준일 전날 내용증명 보내고 등기문자도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있음(당시에는 왜 이러나 했음)
반면 형성권 행사의 상대방은 소송상 서면이든 소외 내용증명이든 안 받거나 최대한 늦게 받아야 합니다(좀 얍삽한 내용이라 안 적으려고 하다가 적음)
이하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판시사항】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