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안 당하는 법

by 이성우 변호사

1. 대법관 할아버지들이 눈이 침침하므로 일단 폰트를 매우 크게 한다는 변호사분들이 있다. 제목도 글자도 한 15 정도, 나는 13 정도로 작성하기는 함.

- 다만 대법관 할아버지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직접 보지 않고 휘하의 연구관들의 정리된 보고서만 본다는 이야기만 있으므로 그다지 심불 통과 방법이라고 하기가...

2. 상고이유서 표지를 따로 만들어 (사실 그런 쟁점이 있던 있지 않던 간에..) '이 사건은 어떠어떠한 법률관계에 매우 중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심도 있게 살펴 봐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크게 볼릭체로 기재(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뻥카')한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관련 사건(나는 상고인의 보조참가인 대리)에서 대형 법무법인의 상고이유서를 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실제 상당 기간이 지나 상고인용되었다.

그 이후 내 사건에서도 2.처럼 상고이유서 표지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였으나 여지 없이 심불...

3. 참고로 변호사 특강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셨던, 아니 현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이 특강을 하셨고 어떤 변호사분이 어떻게 하면 심불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셨는데

하나마나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잘 기억이 나지 않음

결론은 심불통과하는 팁

'그런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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