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서 모든 증거를 초반에 제출하지 않고 일부를 일부러 속행 중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아래에서 논의는 딱부러지는 결정적인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는 전제로 하는 논의임.
가령 대여금 소송의 차용증 같은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의 논의가 아니라는 말씀.
해당 소장을 보고
피고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짓 내지 (일부러 늦게) 제출될 원고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직후 원고 측에서 그에 반하는 내지 중요증거를 제출하면 변론의 전취지상 피고는 매우 불리해짐
예전에 대형로펌 변호사님이 그런 전략 쓰시는걸 보았음
구체적으로 이미 피고 당사자 본인과의 사건의 주요 내지 간접사실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변론에서 해당사실에 대해서 피고에게 구석명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원고의 구석명사항을 다시 피고에게 석명을 명했음.
피고가 해당 석명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그 직후 원고는 피고의 답변과 반대되는 (이미 가지고 있던) 피고 당사자와의 녹취대화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음.
즉 피고 당사자의 녹취록 상의 진술과 석명에 대한 답변이 서로 상이함을 부각시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
결론 : 소장에 모든 증거를 제출 안하는것이 오히려 슬기로울수 있음,
다만 의뢰인에게 증거제출시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함. 의뢰인은 왜 해당 증거를 빨리 제출하지 않느냐 독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소송전략을 잘 이해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