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변론생활

- 서울중앙지방법원 권고 사항 메모 및 부연설명

by 이성우 변호사


- 변론 및 신문

가. 변론 시 프리젠테이션 및 실물화상기의 활용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부가 권유하지 않더라도 PPT 변론 방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이때 프리젠테이션 출력물을 법정에서 제출해주시 기 바람.

※ 실물화상전송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처분문서 등 주 요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등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설 득력 있는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람.

나. 당사자본인신문의 활용

쌍방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180도 다른 사건은 교차(교회, 대질식) 당사자본인신문제도(단, 신문사항은 신문 당일 제출하는 조건으로)를 적극 신청한 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임

다. 증인신문의 요령

※ 적대적 증인의 경우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태도 를 지양하시기 바람. 객관적 사실과 적대적 진술 사이의 의문점만 짚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함..

※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신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람.

라. 서증 관련 요청사항

※ 항소심 첫 기일에는 처분문서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중요 처분문서의 원본을 소지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람.

정관이나 규약, 처분문서는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처음부터 전체를 완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일부분을 발췌하여 제출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전체가 제출되거나 일 부분씩 여러 번 제출되어, 기록 분량이 늘어나고 기록파악에 혼란을 초래함.

• 서증을 제출할 때는 사본 여부(원본 소지 여부)를 명시하고

• 증거설명서(적어도 누가 작성한 문서라는 것인지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취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과 같이 한 개의 문서가 여러 쪽으로 이루어진 경우 몇 쪽의 어느 부분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 실을 담고 있는지를 서증 자체에 표시하거나 증거성명서에 기재하여 주면 도움이 될 것임

· 법정 외 증거신청 시 입증취지와 작성경위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면 재판진행에 도움이 되겠음.


부연설명 : 증인신문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신문사항은 당일 날 제출하도록 해야 법정 드라마처럼 재미있어짐.

미리 제출하게 되어 있어 패를 미리 보여주니 법정 드라마가 안 나오는 것임. 위 권고사항에서처럼 당일 제출조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궁금(재판부와의 상호 동의 하에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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