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징계권

미국의 뉴욕시는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금연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시의 법안(“뉴욕의 모든 공동주택은 집 안에서의 흡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에 따라,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로비·야외정원·옥상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역뿐 아니라 집 안에서 흡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반드시 법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만일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결정된 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건물주에게 건당 100달러(1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금연 캠페인을 위해 개인 돈 6억달러를 투입한 블룸버그 시장은 2003년 식당과 술집에서 전면금연제도를 도입한 것을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강력한 금연정책이지요?

일부 회사는 담배 피우는 임직원에게 징계성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재원 선발 등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를 솎아내기 위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건강진단에서 니코틴검사 의무화를 실시하고,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선배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연봉 10% 감봉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일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때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만일 담배를 피웠다고 징계를 당한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즉 담배를 피워서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생산에 손실이 있으면 차별할 수 있지만, 흡연 그 자체만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흡연이 업무상 차질을 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징계를 내린다면 노동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범위는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공식적으로 직원의 흡연이 근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이를 문제삼아 직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뇌세포가 약물에 중독된 일종의 약물중독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직원이 치료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징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담배를 바로 끊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에는 정당성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원들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