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해고와 징계
서울의 한 IT기업 인사팀에 취직한 J씨는 직원들의 해외출장비 전표처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개인적인 커피값, 피자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하다, 회사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자 급기야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일본으로 여행 갈 때마다 매번 들른 곳은 도쿄의 호스트바. 호스트바 두 곳에서 사흘 만에 6,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J씨는 동료들의 이름을 사용해 출장신청서를 위조했고, 자신이 사용한 영수증, 대금청구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해서 재무팀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들통이 나, 결국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2012년 2월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꼴로 법인카드 사용에 꼼수를 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업무를 가장해 사적으로 사용한다’가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 사용 후 마일리지 적립은 본인 카드에 쌓는다’, ‘상품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다’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해고된 사건은 부지기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볼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회계책임자로서 소속 부하직원들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과,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히 사용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골프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사적으로 법인 골프회원권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여러 징계 사유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직원이 해고된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지요.
앞의 설문조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더니
‘징계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돈을 개인적으로 물어주고 없던 일로 한다’,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 ‘회사를 그만둔다’ 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크나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경력관리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더라도 평판조회에 해고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재취업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자기 주머닛돈 몇 푼 아끼려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징계해고당한 직장인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상식 중의 상식, 법인카드는 업무상으로만 사용합시다!
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2009부해444, 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