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의원면직
사직에는 직원 자신의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의원면직’ (또는 의원사직)과, 이제는 나가줬으면 한다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원해서 직위를 그만두는, 즉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직원한테 사직하기를 권유하는 것이고요.

사직이 직원 개인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당신이 제출한 사표 수리 못하겠소!”라고 해도 1개월이 지나면 퇴직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회사의 승낙 의사가 직원에게 도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직원은 사직처리가 됩니다. 양당상자는 철회할 수 없게 되지요.
만일 직장상사의 아낌없는 갈굼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여우 같은 마누라(혹은 늑대 같은 남편)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눈에 밟혀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 입장에서 사직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야 합니다. 무조건 휴대폰을 꺼놓고 이불 뒤집어쓰고 있으면 번복의 기회를 놓치겠지요.

일반적으로 퇴직예정 직원은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요. 또한 사직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후임자를 선정해 업무 인수인계를 부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예전 직장에 전화로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간혹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임원이 퇴사하는 경우 일정기간 자문역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적인 지위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고문 등의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사직 처리하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해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직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서울고법2002누14104, 200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