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다면 불법일까?

제조회사 회사원 허달근 대리는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허대리는 회사 사무실 책상에 파우치를 올려두고 자리를 슬쩍 비웠다.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MP3의 녹음 버튼을 누른채… 결국 발각되었고 재판부는 허달근 대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법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팀장과 대화를 사원이 녹음을 한 경우라면 몰래 녹음을 한다 해도 불법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간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월간 영업실적 점검회의 참석자가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면 어떨까? 당사자 포함 다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회의나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몰래 녹음한다면 대화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없으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회의 장소에는 참석했지만 대화에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