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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설마 Sep 27. 2022

레비나스와 정치적인 것을 읽고...

지금의 인권 논리는 정치적이고,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인권과 상관없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는 법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법 너머에 있다면,

정의가 합법성 너머에 있다면 법은 오히려 인권을 옥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나 이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허약하고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인권담론은 근대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소유권을 강조하는 인간관.

신자유주의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의 소유자라고 하는 평등의식도 실은 자기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남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권리를 확고히 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타자의 권리가 나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노노갈등으로 표현되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 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조직이나 하청기업의 노동자 권리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됩니다.

인간의 권리는 자아의 권리이고, 개인의 문제이며, 나의 것이지 타인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가를 기반으로 한 인권은 시민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대적 표현으로 하면, 정치적인 권리이고 시민계급의 권리입니다.

한 사회에 속해있지 않거나, 새로이 들어온 이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권리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구성원 간의 거래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회에서 동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힘들면 그냥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인권은 타자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근본에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우월주의,

더 나아가 사대주의까지 뿌리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같이 있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국가는, 공동체는 타자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느냐?

국가와 공동체는 안으로 향하는데

태생적으로 외부에 속해있는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과 극복의 노력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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