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Maama Dec 17. 2021

[직장인과외] 직장 갑질 극복하는 법

#회사갑질 #직장인갑질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 중에는 컨트롤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 컨트롤이 불가능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이다. 나의 타이밍과 나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과 관계의 타이밍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란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로 많은 기쁨과 고통을 겪는다. 


    올해 분당에 있는 N사에서 몹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갑질에 의한 자살 사건은 오래전부터 여러 회사에서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왜일까? 보통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은폐된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파장이 너무 짧고 쉽게 묻힌다. 하지만 이번엔 사회적 타이밍에 의해 모두가 조금 더 오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회사 내 갑질과 피해의 패턴>

    수많은 기업에서 N사 사건과 유사한 갑질이 발생한다. 갑질은 대기업과 소기업을 구별하지 않는다. 패턴은 대동소이하다. 상위 결정권자가 특정인을 지목하고 특정인을 제외한 모두가 공범이 되는 구조다. 

    보통은 업무 이동이나 업무 배제가 공식적인 절차다. 그런데 바로 이 공식적인 절차가 신호탄이 되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집단 왕따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피해인은 인간적 수모와 모멸감, 배신감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특정 피해인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곳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완벽하게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시스템이 가진 환경적 요인과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진 개개인들의 이해에 따른 요인 때문이다. 

    회사의 독재 시스템은 업무를 가장한 가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업무를 부여하고, 취소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방식을 규정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보통은 쓸데없는 일을 급하고 까다로운 방식으로 요구한다. 개개인들은 각자 다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를 다닌다. 어떤 이는 몸을 사리고, 어떤 이는 기회로 삼고, 어떤 이는 부끄러워하고, 어떤 이는 비난은 한다. 이런 환경에 특정 피해인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고립된다.



<갑질의 종류>

    상위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갑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과다한 업무를 촉박하게 지시하는 것은 흔하다. 불투명하게 지시하는 것도 흔한 갑질이다. 불가능한 목표를 강요하는 것도 갑질이다. 상충하는 지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갑질이다. 기존의 업무 방향을 무시한 채로 자신이 아는 것만 하게 하는 것도 갑질이다. 이 과정에서 조롱, 모욕, 욕설, 강요, 무시, 배제, 차별 등이 일어나 갑질임을 분명히 하게 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주주 가치와 내외부 고객 가치를 우선시하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도대체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갑질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주주나 내외부 고객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오너의 경영권 상속과 같은 개인적 욕심이 우선시된다거나 특정 라인의 득세와 같은 것이 주주나 고객가치보다도 우선시된다. 물론 순수한 사이코 패스나 소시오 패스 경영자들도 있다.  



<갑질의 대상>

    회사 차원의 갑질은 주로 직책자가 많이 당한다. 업무 차원에서의 갑질은 오너를 제외한 모두가 당한다. 회사란 곳은 원래 폐쇄적인 독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갑을 관계가 생긴다. 갑은 지시하고, 을은 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이걸 모두 갑질이라고 하진 않는다. 

    회사 차원의 갑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상은 가해자 바로 아래 직급인 경우가 많다. 갑질의 가해자가 일정 권한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 가해자들은 주로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갑질을 한다. 이해관계가 없거나 권한의 거리가 먼 경우엔 본능적으로 갑질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의 사정권에 있는 직속 라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나 대리 이하의 경우는 정상적인 인사 조치와 갑질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임원 회의에서는 특정 개인들의 앞날이 말 몇 마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가해자들은 평가와 규정을 이용해서 권한의 거리가 먼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물론 전면에는 직책자나 중간 간부가 나서게 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욕설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갑질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나쁜 평가, 업무 축소, 갑작스러운 컨설팅, 외주 활용과 같은 것들도 갑질의 결과 일 수 있다. 



<갑질 피해자>

    의외로 갑질은 매우 공공연 하게 일어난다. 일상적인 회의나 보고에서도 갑질은 일어난다. 어떨 때는 갑질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둔감해질 때도 있다. 한번 갑질이 시작되고, 그 갑질이 받아들여지면 문제는 그때부터 심각해진다. 모든 종류의 가해는 시작 단계의 강도가 가장 낮다. 절대로 줄어드는 법은 없다.

    보통의 첫 갑질은 1:1이나 소수의 인원이 모인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혼자 겪거나 소수만이 갑질을 겪는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서 여러 조직과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갑질 피해자는 이미 많은 대미지를 입은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 차원의 보직 해임이나 업무 이동이 발생하면 갑질 피해자의 고통은 극에 달한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갑질에서 시작했던 일이 회사 차원의 갑질로 변하는 순간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가 공범이 된다. 자신들의 일만 아니면 되기 때문이다. 집단 왕따가 시작된다.

    업무가 사라진 피해자는 할 일이 없어진다. 할 일이 없는 채 회사에 있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 한 단계 더 나간 회사들도 많다. 책이나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하는 단순 작업을 시키는 곳도 있고, 자리를 함부로 뜨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점심을 같이 먹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한다. (이 모두는 보고 들은 경험담이다)

    이 모든 것보다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동료들의 태도다. 갑자기 모든 동료의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다. 원래 회사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과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피해자에게는 독이 묻은 비수보다도 고통스럽지만 뭐라기도 힘들다. 그저 선의를 바랄 뿐.



<어떻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회사 본연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우선시되는 욕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a 시점에, b 사업을, c의 비용으로, d의 능력을 가진 조직이 하면 되는 일이건만 a, b, c, d 사이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개입한다. 본인이 a, b, c, d 사이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갑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갑질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구조적으로 회사라는 조직은 무조건 갑질과 비 갑질의 줄타기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일이다. N사의 피해자처럼 극단의 선택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동료들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물론 권력자에 대항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내 권력자는 구성원들의 약한 고리가 어딘지도 다 알고 있다. 같이 싸워주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감정적 교류만은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가 있다>

    단순한 약자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상황을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관련한 무기가 있다.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금지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앞서 말한 여러 유형의 갑질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갑질이 아니냐'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한 보호 조항도 있다. 


여전하다

    물론 법이 있다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비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피해자는 혼자서 언덕에 비비지 못한다. 너덜너덜해지고 피폐해진 갑질 피해자는 언덕이 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언덕까지 갈 힘도 없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언덕을 보여주고, 언덕으로 안내하고, 언덕에 비비게 해주어야 한다. 

    이건 가족이 못해준다. 가족에게 본인이 직장 갑질의 피해자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일상의 변화 혹은 파괴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여전히 장시간이고, 여전히 고강도다. 업무 시간과 강도도 문제지만 업무를 통한 비전을 갖기도 어렵다. 이는 기업의 문제도 있고 구성원의 문제도 있다. 크고 작은 기업 내에서 갑질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기업 내의 고인물들이 갑질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내쫓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월급루팡을 자처하며 '얼리 파이어족'을 꿈꾼다. 그런 사람들을 탓을 하기도,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변화가 있는 시점이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 직후 세대의 시대가 가고 있다. 새로운 경험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과 속도도 달라졌다. 그 방향과 속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 중 꽤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잊으면 그 피해는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 []



* 공감, 댓글, 질문은 항상 감사합니다.

*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많은 공유 클릭 부탁드립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직장인 과외] 무능한 의사결정권자로부터 도망쳐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