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사는 법, 그래도 법대로 사는 법 12
“중개사 책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는 맞고,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답하게 된다.
모든 공인중개사는 개업 시 ‘중개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보험은 “중개사가 중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중개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임차인은 이 보험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나눠가지는 구조
예: 10명의 임차인이 같은 중개사에게 피해 입은 경우라면, 각자 1,000만 원씩만 보장되는 셈
보험사는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
따라서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확보했느냐가 결정적
늦게 대응한 사람을 후순위자가 되어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는 임대인이 나도 속였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이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서에 고지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
“보험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반만 맞다.
사실은, “가장 빠르게 소송하고 집행한 사람만 일부 보장받을 수 있다”가 맞다.
중개사 책임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법률 검토 받기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민사 입증이 유리해질 수 있음
소송 제기와 판결 확보까지의 시간 싸움이 핵심
이미 소송 중인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총액한도 공유’ 전략 고려
중개사는 보험이 있어도 그 보상은 언제나 '누가 먼저'였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법은 ‘착하게 기다린 사람’보다 ‘먼저 행동한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한다.
법의 언어는 차갑지만, 피해자의 시간은 더 차갑다.
결국, 권리는 먼저 움직인 사람의 것이다.
[4] 확정판결은 언제 필요한가 – '돈 받을 수 있는 판결'의 의미
→ 다음 글에서는 '확정판결'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어떤 순간에, 왜 중요한지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